2025년 최저임금, 1만1500원 갈등 격화…업종별 차등도 쟁점

2025. 6. 17. 13:19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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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D-13’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 차이는 무려 1470원, 역대급 간극입니다.
게다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까지 겹치며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과 노동·경제 기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불가피”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하며
14.7%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임금노동자 보호, 생계비 현실화 등의 취지를 반영한 요구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올해도 ‘뜨거운 감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경영계는 택시·편의점·외식업 등 저임금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하향평준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도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실태자료도 부족해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은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법정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연속 노사 간 자율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중심 표결로 결정되었고,
올해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물가, 고용,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고려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위원들이 이 안에서 최종 표결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정리 하자면,

  • 노동계: 1만1500원 요구 (14.7%↑)
  • 경영계: 동결 주장, “지불 여력 한계”
  •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올해도 평행선
  • 공익위원 중심의 표결 가능성 높음
  • 정부 정책 기조가 결정에 간접 영향 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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