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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부동산 이슈

월 437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검토 나서

by haiyeon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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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37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검토 나서
월 43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고?

월 437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검토 나서

핵심 요약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월 437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검토 배경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수행해 온 연구를 국민연금연구원이 넘겨받아 더욱 전문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현황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54만 8000원

선정기준액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주목할 점: 2014년 단독가구 기준이 월 87만원이었는데, 11년간 무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월 437만원 소득자도 수급 가능

공제 혜택의 문제점

정부는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 기본공제: 112만원 (최저연금과 연동)
  • 추가공제: 30%

이로 인해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소득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 월 437만원
  • 부부: 월 745만원 (연 8940만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

최근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서, 소득 하위 70% 기준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대표는 "소득인정액이 매년 올라가는 것은 결국 70%에 맞추려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선정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인 소득이 불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연구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원은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연구에 대해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그: #기초연금 #노인복지 #연금제도 #소득기준 #베이비붐세대 #노후준비 #사회보장제도 #정부정책 #복지혜택 #선정기준 #노인빈곤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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